자동차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세정제를 불법 제조하고 세척력을 높이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 함량을 높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세차용품 납품 사업장과 유독물 판매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수사를 벌여 13개 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휠 크리너'로 불리는 타이어휠 세정제를 불법 제조, 유통시켰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세정제와 폐수처리약품에서는 화상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불산과 수산화나트륨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진열하거나 표시관련 규정 위반, 또는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이들 업체 사업주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유독성 '타이어휠 크리너' 불법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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