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계속된 아들의 폭행을 피해 부모가 축사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들은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60살인 아버지가 빚이 많고 먹을거리를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10월부터 1년간 얼굴을 때리는 등 8차례나 폭행했습니다.
어머니 49살 조모 씨에게도 집을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부터 1년간 무릎을 발로 차는 등 6차례 폭행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 환자인 조씨는 스스로 귀가하지 못해 가출했다가 아들에게 맞기도 했습니다.
조씨는 아들의 폭행을 피해 인근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노숙 생활한 사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폭행을 피해 소를 키우는 집안 축사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폭행은 조씨가 지난해 10월 7일 가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마을 어귀에 설치한 폐쇄회로 TV를 분석하고 수색에 나서 이날 밤 11시쯤 조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씨가 '아들 폭행이 두렵다'며 귀가를 거부하는데다 온몸에 멍이 들어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씨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아버지는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닷새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아버지는 "아들의 폭행에 1년여간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 등의 진술을 확보, 지난해 11월 8일 이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1심 선고 뒤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했으나 심신불안 등으로 적응하지 못해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