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BK증권 노사 '저성과자 해고' 합의…"금융권 최초"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취업 규칙에 반영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이외에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영되기는 금융권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규정이 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규직 프라이빗뱅커 직군의 경우는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끝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한 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실시된 전 직원 투표에서는 553명 중 64%에 해당하는 355명이 이 취업 규칙 변경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조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속 지부인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하는 등 강력 대응했습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제명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기업별 노조로 형태를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IBK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반영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증권사 노조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며, "IBK증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