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8월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 여름캠프에 참가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아산 A태권도장 관장 34살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B 관장은 당시 남녀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채 잠자고 있던 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한 학생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관장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지도자 C씨가 급히 수련생들을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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