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명절에 빈발하는 민원·상담사례를 토대로 설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다섯 가지 금융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귀성, 귀경길에 운전자로 등록되지 않은 제 3자나 형제자매가 동승해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행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고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때는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비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으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국민과 신한, 우리 등 9개 은행은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탄력점포를 운영하고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하며.
점포에 따라선 환전, 신권교환 등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여행지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통화로 하는 게 좋고, 카드를 잃어버리면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신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호텔과 렌터카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때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명절 때 선물 택배, 경품행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피싱 등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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