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환전상에게 환전대금을 계좌로 보낸 후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한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30살 문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 환전상을 통해 4천5백만 원을 현지 통화로 환전한 다음 입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속여 은행과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한 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으로 출국해 돈을 갖고 오는 팀과 국내에 남아 환전용 대금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을 허위로 신고하는 팀으로 나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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