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 걸려온 폭파 협박 전화는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개발 총회를 방해하려고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70살 이 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A 호텔에 전화를 걸어 "폭발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소방대 등 100여 명이 출동해 호텔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으로, 당시 A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개발 임시총회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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