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아파트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파주지역 모 아파트 동대표 51살 A씨와 브로커 39살 B씨를 구속했고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38살 C씨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동대표 A씨와 브로커 B씨는 2013년 3월,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C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며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네받아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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