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 등으로 낸 7억4천여만 원을 9만 원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안철수 의원이 정치참여를 고민하다 창립한 이 재단은 2013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겼습니다.
강남구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 6억2천여만 원과 지방교육세 1억2천4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 '밖'에서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라며 강남구의 무거운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세액은 7억4천400여만 원에서 등록면허세 7만5천 원와 지방교육세 1만5천 원 등 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재단은 안 의원이 안랩 지분 372만주 (37.1%)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해 만들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으로 72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원래 법인명은 '안철수재단'이었으나 안 의원이 2012년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자 이듬해 동그라미재단으로 개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여·교육 지원 등이 주 사업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7억 세금이 9만 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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