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2014년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와 악사손해보험, 더케이(The-K)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흥국화재에 조사관들을 보내 자동차보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더케이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올렸고, M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올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흥국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2%, 악사손해보험도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1.6% 인상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중소형 보험사뿐 아니라 대형 보험사들도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대형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워낙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큰 만큼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들끼리 인상폭을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중소형 손보사 車보험료 담합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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