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산업단지의 ⅓은 원형지, 즉 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민간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늘(2일) 원형지 공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 개정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산단을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단개발계획 공모에 당선된 자 등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따로 선정해 산단 전체 면적의 ⅓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원형지를 공급받은 사람은 원형지가 산업시설용지이면 공장설립 등의 신고와 인허가 등을 마치고 5년, 산업시설용지가 아니면 원형지 개발을 완료했다고 공고하고 5년간은 원형지를 매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번 산업입지법 개정안 시행령 가운데 원형지 공급에 대한 부분은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달부터 산업단지 3분의 1 민간에 원형지 공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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