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주고 운영을 도와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이트 개설·판매총책 51살 A 씨를 구속하고 관리자 32살 B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원룸 오피스텔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 187개를 만들어 빌려주고 10억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내 도박사이트에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해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사이트를 개설해줄 때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달 서버 운영비 70만 원과 관리비 150만 원도 받아 챙겼습니다.
이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국내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고 승률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올린 인터넷 광고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붙잡고 노트북 6대와 현금 6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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