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와 달리 학교 설립이 지연됐어도 허위·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등 147명이 분양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분양업체는 지난 2008년 분양안내책자에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이 바로 단지 옆에 위치하며 지구 내 초·중·고교 신설 예정으로 풍부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광고하며 책자 내 도면 등에 학교를 표시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실제로 학교 설립을 위해 택지개발계획 때부터 부지를 확보해뒀습니다.
분양광고를 낼 즈음에는 예산 확보와 학생 수용 계획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교 설립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공문을 분양업체에 보냈고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실렸습니다.
이후 입주가 시작됐지만 주변 주택가 입주가 저조하고 취학연령 아동이 줄면서 학교 설립이 미뤄져 초·중등학교 부지는 나대지 상태로 남았습니다.
집주인들은 기다리다 못해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1인당 50만∼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허위·과장광고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지구의 신설 학교는 전입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설립되는 게 통상적"이라며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인근 고속도로 등 교통입지 부분에 대한 광고와 달리 학교는 설립시기를 적지 않은 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설립계획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며 분양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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