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마약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것을 알고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2년간 탈 없이 지냈지만 투약을 하다 중국 당국에 적발된 뒤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중국 단둥항에서 인천행 배에 오른 뒤 배가 항구를 떠나려던 순간 바다를 향해 풍덩 뛰어들었고, 뭍으로 헤엄쳐 중국으로 다시 밀입국했습니다.
대신 갑판엔 안경과 신발을 가지런히 남겼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죽은 사람'이 된 A씨는 중국에서 다시 반년 여를 숨어지내다가 아예 새 사람으로 신분세탁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몰래 들어갔다가 자신과 닮은 사람의 여권을 구해 중국에 돌아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국내 마약조직에서 "중국에 있는 필로폰 6.1㎏을 국내로 배달해주면 9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2014년 5월29일 어두운 밤 A씨는 밀입국 브로커와 선원에게 2천만원을 주고 중국 위해시에서 거제를 향해 출발하는 바지선에 탔습니다.
마약 봉지 7개를 허리, 양쪽 허벅지, 사타구니에 테이프로 붙이고 이틀간의 항해 끝에 바지선은 거제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출항 3일 전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고, 날이 어두워지기 전 바지선을 급습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로폰 6.1㎏ 밀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다른 마약 밀수입에 관여하고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9년6개월 및 추징금 3천3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으로 넘어온 A씨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에서 넉 달째 심리 중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자살 위장하고 한국 밀입국으로 신분세탁 노린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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