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인 한 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 등 업체 3곳에 모두 14억 9천여 만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4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다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16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하게 되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져 온 포스코 비리 수사는 11개월 만에 종료됩니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빚어진 배임·횡령과 협력사 유착 혐의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 32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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