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친엄마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CCTV 화면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에는 45살 김모 씨가 지난 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 교실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는 SBS와 통화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나오는 폭행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