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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살해' 고교생 뒤바뀐 판결…유죄로 본 증거들

<앵커>

친형을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왜 이렇게 판결이 뒤바뀐 건지, 박하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4월 15살 임 모군은 자신을 때리는 2살 위 친형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평소 상습적 형의 폭행에 시달렸던 임 군은 아버지가 달려와 형을 말리는 사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형을 찔렀습니다.

형의 폭행 때문에 심리 치료까지 받았던 임 군은 "형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임 군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 군이 방 밖으로 나간 뒤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고, 몸을 굽혀가며 형을 찌른 데는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임 군의 형량은 징역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일종의 권고여서, 판사는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달랐던 건 전체의 6.8%인 114건인데,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경우가 106건이었습니다.

민배심원들이 판사보다 형사재판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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