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3시 51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에서 포터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38살 배모 씨의 스포티지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차량 안에 있는 유리병 등을 집어던졌습니다.
또 스포티지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배씨에게 욕을 하고 적재함에 있던 막걸리와 박스를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배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유없이 위협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그 범행 자체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유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 45분쯤 마티즈를 몰고 대전 중구 충남여중 앞을 지나던 중 뒤따라 오던 66살 권모 씨의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1차로를 달리는 택시를 좌측으로 밀어붙여 중앙선을 넘어섰다 돌아오게 하는 등 수차례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
유씨는 이후 신호대기 중인 권씨에게 다가가 "신고하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거나 다른 종류의 징역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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