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이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면서 사법당국 수사에 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버 관리 회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2006년 5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의 서버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께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장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께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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