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5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58살 차 모 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로 누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물리치료실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온 55살 A씨에게 "골반치료를 해주겠다"며 바지 왼쪽부분을 벗게 한 뒤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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