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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단속 사실 알려준 50대 경찰관 징역형

불법 도박장 단속 사실 알려준 50대 경찰관 징역형
불법 도박이 이뤄지는 모텔의 주인에게 112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53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내 모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황 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후 9시 23분쯤 "A모텔 301호에서 불법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뒤 모텔주인 B씨에게 전화해 "파출소에서 지금 나간다"는 취지로 공무상 비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오히려 직무상 알게 된 단속정보를 누설해 범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탓에 경찰직에서 해임되는 등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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