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고 해도 면접을 하지 않고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파키스탄 국적의 13살 A군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군은 2012년 9월 부모와 함께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출입국관리소는 A군의 아버지만 면접심사를 진행한 뒤 관련 규정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A군 가족 모두에게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습니다.
A군은 출입국관리소가 자신에 대해 사실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고,가족이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파키스탄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성년자라 해도 처분 당시 만 11세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면접 절차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박해 사유가 원고의 부모와 동일한지, 고유한 박해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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