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 수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수술 의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이 할아버지는 시술 중 심장이 멎으면서 콩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주치의가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외국인 의사가 시술하다 의료사고를 낸 겁니다.
[피해 환자 보호자 : 시술 동영상을 보니까, 환자 시술 병원 소속 의사는 안 계시고, ○○대학 의사 누구하고, △△대학 의사 누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대리 수술'은 한 해 만 건 넘게 이뤄지는 걸로 추산되는데, 병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유명 의사들을 내세워 상담하게 한 뒤, 환자가 넘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많이 맡기기 때문입니다.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의사가 수술하다 보니, 의료사고도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수술 전 어떤 의사가 수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할 의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의사를 변경할 경우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술은 환자의 안전과 목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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