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9월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단속 나온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관 A씨가 차량 안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차량 열쇠를 뽑으려 하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A씨는 차량에 매달린 채 60m를 끌려갔고, 이후 도로에 떨어져 왼쪽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 공권력을 경시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질 때 옆 차로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행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게 아니라 대리운전 손님을 물색하고 있었으며, A씨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 취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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