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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차량, 달리다 불나면…"100% 제조사 책임"

<앵커>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요, 평소 아무 이상 없던 차량인데 주행 중에 불이 났다면, 사고 책임은 100% 제조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31일) 오후 서울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37살 김 모 씨의 SUV 차량에도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이렇게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난해에만 2천644건에 이르고 올해도 벌써 217건이나 됩니다.

지난 2011년 국산 SUV 승용차를 산 문 모 씨도 1년 만에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행거리가 8천km에 불과한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엔진 쪽에서 불이 난 겁니다.

보험사는 문 씨에게 보험금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이만큼의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문 씨가 과실 없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차량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차량 자체 결함으로 보는 것이 옳다며 제조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불법개조했다가 차량에 불이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 물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화면제공 : 시청자 신선호, 이주은, 우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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