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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바뀌면 환자 동의 받아라"…유령수술 잡는다

<앵커>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엉뚱한 의사가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수술 의사를 바꿀 때는 환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던 이 할아버지는 시술 중 심장이 멎으면서 콩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주치의가 아닌, 다른 병원 소속 외국인 의사가 시술하다 의료사고를 낸 겁니다.

[피해 환자 보호자 : 시술 동영상을 보니까, 환자 시술 병원 소속 의사는 안 계시고, OO 대학 의사 누구하고, △△대학 의사 누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대리 수술'은 한해 만 건 넘게 이뤄지는 걸로 추산되는데, 병원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 유명 의사들을 내세워 상담하게 한 뒤, 환자가 넘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많이 맡기기 때문입니다.

환자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의사가 수술하다 보니, 의료사고도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수술 전 어떤 의사가 수술한단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를 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 표준약관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할 의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의사를 변경할 경우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수술 의사를 변경할 때 환자에게 꼭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자 동의 없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환자 입장에선 법적으로 어떻게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수술은 환자의 안전과 목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 만큼, 엄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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