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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몸에 깨물린 멍 자국…학대 원장 유죄 확정

<앵커>

26개월 된 아이의 버릇을 고친다면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여러 차례 깨물어서 다치게 한 사실, 2년 전에 SBS의 단독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남자 어린이의 양쪽 팔에 깨물려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지난 2014년 6월, 당시 생후 26개월이었던 어린이의 팔에 깨물린 상처가 다섯 군 데나 있습니다.

어린이의 부모가 나서 추궁한 결과, 이 상처들은 어린이집 원장인 55살 여성 박 모 씨가 깨물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다른 어린이들을 깨무는 이 어린이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물면 아프다는 것을 깨우쳐주려고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모 씨/어린이집 원장 : (다른) 아이들을 깨물지 말라는 의도였어요. 장난스럽게 (물면서) '앙앙'했는데 그게 남았더라고요.]

부모가 원장 박 씨를 고소하면서 박 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는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겠다며 생후 26개월짜리 어린아이의 팔을 깨물어서 똑같은 아픔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책임을 저버린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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