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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학대에 뛰쳐나왔지만…경찰 실수로 35일 방치

<앵커>

아동 학대의 80% 이상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최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학생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는데, 부모의 접근금지 결정이 한 달 넘도록 내려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실수때문이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성적이 전교 상위권인 여고생 A양은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돼온 어머니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A양 : 말투가 버릇이 없다, 아니면 공부를 조금 안 해놨다(면서) 주로 커튼봉으로 때려요. 화가 나면 흉기를 들고 와 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로 폭행은 더 심해졌고, 화장실에 숨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A양 : 다리랑 팔을 많이 맞았는데 전체가 멍이 들었어요. 하복에 제가 카디건을 입으니까 애들이 왜 카 디건 입느냐고(물어봤어요). 머리 빗질하면 한 움큼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잡아당기니까 심한 고통이 있어서.]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달 집을 나와 아동보호센터에 머물렀습니다.

보호센터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규정상 72시간 안에 접근금지를 신청해야 했지만,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호센터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때 직원이 퇴근한 상태라 확인이 늦었고, 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A양은 나흘 만에 다시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제때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심사숙고 끝에 올 3월까지 접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양이 어머니의 폭행을 피해 처음 집에서 나온 지 35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강지원/전 청소년보호위원장 : 접근금지는 말하자면 긴박한 조치인데 경찰, 검찰, 법원 또 아동보호기관이 더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A양은 앞으로 머무를 보호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접근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다룰 재판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이성 교제 문제로 훈육한 것일 뿐 구타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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