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기업 담당자에 대해 승진 제한이나 감봉 같은 사내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단순히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만으로는 담합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보고, 담합 가담자를 징계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시정명령을 함께 내릴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처음 적발됐을 때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두번째 적발됐을 때부터는 제재 규정에 따라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등의 지시에 따라 담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윗선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