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워크아웃 제도를 임시로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협약을 시행합니다.
금융권은 워크아웃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워크아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협약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각 금융협회가 지난 19∼29일 회원사를 상대로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을 받은 결과 가입대상이 되는 364곳 가운데 325곳이 가입 절차를 마쳤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보증기관, 증권사 등 대부분 업권은 협약 가입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가입대상 98곳 가운데 59곳만 협약 참여 의사를 밝혀 가입률이 60.2%에 그쳤습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는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회사와 헤지펀드가 많아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협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지만, 협약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한편 협약은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2개 기업이 채권단에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워크아웃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협약으로 일정 기간 기촉법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약으로 기촉법 실효에 임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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