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내일(1일)부터 수도권에서 전격 시행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고 대출심사도 강화되면서 빚내서 집사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처럼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원금과 이자를 초기부터 함께 갚도록 한 겁니다.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까지는 1번에 한해 최장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액수를 늘릴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적용돼 역시 원리금을 나눠내야합니다.
또, 대출 때 소득심사도 강화됩니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TI를 산정할 때 향후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를 반영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4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꼭 집을 사야할 사람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인 상황으로, 내일부터 수도권에선 당분간 거래절벽까지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까지 부동산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비수도권에서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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