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져 휴직 처분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해군 장교에 대해 법원이 급여는 물론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해군 장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51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6월 해군 소위로 임관한 김씨는 2011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이후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휴직기간 받지 못했던 보수 6100여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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