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가장해 강도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대표적 예방법으로는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 시간과 담당자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는 것과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지 말고 경비실에 맡기라고 주문할 것 등입니다.
경찰은 또 택배 반송을 알리는 전화, 택배 배송 지연·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등 문자메시지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 수법인 스미싱을 의심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해 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사전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바꾸고 소액결제 차단, 백신 설치 등의 조치를 미리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명절 때는 택배 사칭뿐 아니라 대출 권유 전화도 자주 걸려오는데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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