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를 목적으로 입국한 뒤 난민 브로커 노릇을 해 온 파키스탄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파키스탄인 N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해 3월부터 14명의 난민신청서를 불법 번역하고 12명의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N씨가 받은 종교비자로는 번역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N씨에게 일을 맡긴 태국인 등은 3달 마다 본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장기체류를 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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