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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체납차 '쏙쏙' 잡는다…첨단 단속차 등장

<앵커>

서울시 등록 차량 중 31만 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액수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액수도 940억 원이나 되는데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보니, 도로 위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첨단 단속 차량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생생리포트,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겉보기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과태료 미납 차량을 한꺼번에 단속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차량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단속하실겁니까?) 오늘은 양재동.]

단속차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차 안에 설치된 두 대의 카메라가 길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쉴새 없이 인식합니다.

[단속 공무원 : 번호판을 스캔하고 있는거죠. 체납 차량이라고 맞으면, 컴퓨터 데이터에 맞으면 그게 (화면에) 떠요.]

순식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체납 건수가) 3건이 되는거죠. 금액은 40만 1천 250원. 이거는 영치 대상 차량이 확정된거죠.]

즉시 단속 요원들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영치증을 차량에 부착합니다.

이번엔 과태료 미납 차량입니다.

[이거는 과태료만 있는거네. 주로 주정차(위반)이네.]

[김정선/서초구 자동차영치팀장 : 자동차세금은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는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떼어지지 않으면,

[안에서 나사가 부식이 돼서 안 나와요.]

차량 소유자를 전화로 불러내 체납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1시간 정도 단속했는데, 40건 가까운 체납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첨단 단속차의 활약으로 서초구는 지난해 25억 원이었던 체납 징수액을 올해는 38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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