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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커피숍 운영권 사기' 캠핑연맹 간부 징역 1년

대형 캠핑장 내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한캠핑연맹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캠핑연맹 간부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캠핑장 내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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