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 단독 류희상 판사는 인터넷에 스마트폰이나 아이돌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모(2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0월 30일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죄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4월 17일 출소했다.
범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임씨의 다짐은 일주일 만에 맥없이 무너졌다.
임씨는 지난해 4월 23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라는 글을 보자 범행을 저지르려는 욕구가 생겼다.
임씨는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 16만5천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임씨는 이때부터 6개월간 비슷한 수법으로 54명에게 1천100여만 원을 챙겼다고 결국 덜미가 잡혀 기소됐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겠다고 속인 물품은 스마트폰, 휴대 버너, 아이돌 콘서트 티켓, 시계 등 종류도 다양했다.
류 판사는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석방된 직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터넷 상거래를 어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출소 일주일만에 또 인터넷 판매 사기…20대 징역1년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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