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 끝에 수정명령을 받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최종 승소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를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1건의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성출판사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해 12월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4월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교육부가 승소했다.
원고들은 항소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집필진 12명은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은 교육부의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법원 "'좌편향' 논란 고교 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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