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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노동자 아산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망

28일 오후 3시 18분 충남 아산시 신창면 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A(25)씨가 프레스 확인작업 도중 이송설비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9일 사고 사업장 전체작업에 대해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및 종합진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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