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좀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새누리당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는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50㎡ 미만은 미달이 생기는 반면 전용 50㎡ 이상 넓은 주택형은 청약 경쟁률이 2대 1이 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10%는 유지하는 선에서 전용 50㎡ 이상의 큰 주택형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경우 주인 가구가 거주하는 최상층에서 전용 85㎡ 이상 중대형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이 주택을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가구 상층부 주택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국토부는 "다자녀가 보다 넓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녀 1∼2명이 있는 가구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전용 50㎡이상 국민임대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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