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19년 만의 일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4월 발생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은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패터슨이 당시 22살이던 피해자 조중필 씨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을 정도로 온몸에 피가 묻어있었던 것으로 봐 패터슨이 진범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현장에 있었던 공범 에드워드 리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겼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는 이미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22살 조중필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엔 검찰이 살인범으로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를 단독기소했으나,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2011년 미국에서 체포된 뒤 지난해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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