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금품 수수 의혹이 돌자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총리는 취임한 지 70일 만인 지난해 4월 27일 결국 총리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 인물 중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토씨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받아들였지만 나는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SBS비디오머그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공판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기획 : 엄민재 / 구성 : 박주영 / 영상취재: 홍종수 / 편집 : 박선하
(SBS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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