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나흘만에 보훈처 장관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임했다.
28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요 츠르노야 보훈처 장관은 수도 자그레브 교외인 사모보르 지역의 한 헛간을 주소지로 신고했다가 언론의 추적 보도로 허위임이 드러났다.
츠르노야 장관은 자신이 속한 기업 소유인 자그레브의 건물에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주민들이 말했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해 "법을 준수했는데도 언론의 비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새 정부에 부담이 되거나 개각의 빌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츠르노야 장관은 신고한 지역의 소득세가 수도 자그레브보다 낮아 세금을 덜 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정된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세금 탈루액이 2만 쿠나(약 44만8천원)를 넘으면 최고 징역 10년형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앞서 츠르노야 장관은 지난 1991∼1995년 크로아티아가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분리독립 전쟁을 벌일 때 부역자들을 가려내 공개하자는 '부역자 등록법'을 내놓았다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이 법안은 전쟁 당시 상대편에 가담했거나, 전쟁의 혼란 중에 국유 재산을 빼돌린 이들을 공개하자는 것으로 연립정부에 참여한 중도우파 HDZ 당수인 토미슬라브 카라마코 부총리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폐기됐지만 이 법안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츠르노야 장관의 낙마를 겨냥, 언론을 통해 비리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크로아티아 언론들은 츠르노야 장관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키우는 싱글맘과 다투다 경찰에 입건됐는가 하면, 버스 기사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고, 주차장 문제로 이웃 여성과 분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세금 줄이려 헛간에 위장전입' 크로아티아 보훈처 장관 사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