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하고서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41살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무기징역의 형이 가볍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와 그 자녀를 냉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인간성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2월 29일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37살 박 모 씨의 집에서 1천880만 원의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박씨와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불을 질러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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