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트럭을 후진 운행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처벌받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후진하다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해 이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트럭 운전사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강서구 행주대교 인근 올림픽대로 강남방향에서 1t 트럭을 몰고 20m가량 후진하다 뒤따라오던 1t 트럭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뒤 트럭 운전자 이모(50)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도 얼굴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운행하다 도로에 떨어뜨린 짐을 주우려 후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반도로에서 후진을 행위는 법률 위반이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A씨처럼 후진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출구를 지나쳐 되돌아가려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은 종종 있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은 드문 사례"라며 "A씨가 퇴원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림픽대로서 트럭 후진하다 "꽝"…피해차량 운전자 사망
경찰 "자동차전용 도로서 후진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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