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집권한 지 1년 반 만에 태국의 인권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는 태국 군부의 통치 방식이 한층 권위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는 태국 인권위원회의 정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전 세계 90여 개국의 지난해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1년 안에 민주주의를 복원한다던 약속과 달리 군부는 지난해 더 강력한 독재권력을 휘둘렀으며, 기본권과 자유를 체계적으로 탄압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군정은 또 이른바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약속한 민주적인 문민 통치로의 회귀를 위한 길을 여는 대신, 집권 연장을 위한 정치 시스템을 창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태국 군부는 지난해 3월 계엄령을 해제하는 대신 임시헌법상의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44조를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프라윳 찬-오차 총리와 그가 의장으로 있는 국가평화질서회의(NCPO)에 계엄령과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프라윳 총리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법, 사법, 행정부를 초월한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있다.
보고서는 그 결과 정치집회 금지와 폭동 혐의를 적용한 체포와 구금, 언론사 폐쇄조치 등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해야할 태국 인권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다가,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OHCHR)는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태국 인원위가 기능적,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태국 인권위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태국 인권위는 이제 국제 및 지역 인권 회의 등에 정회원 자격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으며, 투표권도 없다.
ICC 본부는 물론 산하 기구 참여도 어려워졌다.
태국 인권위는 최근 대법원 판사출신의 왓 팅사밋르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권위원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 군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권위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역할 등을 규정한 법률 제정이 뒷순위로 밀려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왓 위원장은 방콕포스트에 "국가 인권위원회 관련 법률은 벌써 8년째 방치돼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할 헌법 개정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부 집권 1년 반 만에 무너진 태국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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