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올 경우 요격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 명의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에스엠쓰리를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을 투입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공, 영해로 날아올 경우 요격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에 걸쳐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日정부, '北미사일 영공진입시 파괴' 자위대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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