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적장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처지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죄질과 범행의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 용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가족들이 자고 있거나 집을 비운 틈을 타 처제 A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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