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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주거·관광·물류단지 개발 수월해진다

비도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도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 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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