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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사 前대표, 은행직원 실수 트집잡아 돈뜯어

은행 직원이 실수하자 이를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지역신문사 전 대표 49살 A씨 등 신문사 관계자 3명에게 전주지법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6월 1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은행에서 법인 인터넷뱅킹 OTP카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자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겁을 줘 광고비 1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은행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줄 것이냐, 200만 원을 줄 것이냐. 광고비를 주면 취재하거나 기사 쓰지 않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현재 사명을 바꿔 운영 중입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갈했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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